양곡관리법 여당의 반대에도 개정안 국회 통과…초과생산분 의무 매입
양곡관리법, 재석 266명 가운데 169표 찬성으로 개정안 통과
與, 尹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 요청할 듯

KakaoTalk_20230323_국회2.jpg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모습. 사진=소비자TV

 

더불어민주당이 쌀 초과생산분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재석 266명 가운데 찬성 169(반대 90, 기권 7)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시켰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이 수요량 또는 예상생산량보다 3~5% 이상 더 생산되거나, 가격이55~8% 이상 하락할 경우 정부가 초과생산량 전량을 의무수매하도록 했다. 다만, 개정안 시행 이후 쌀 재배면적이 증가한 부분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 내용이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매입 비용 부담, 농업 경쟁력 저하 등 부작용을 들어 정부의 쌀 초과생산량 의무 매입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해 1228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해당 법안의 본회의 직회부 건을 단독 의결한 바 있다. 이후 국민의힘은 지난 116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법안을 상정하며 연기시켰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법안 직회부 요구 30일 이내에 여야 합의가 없으면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본회의에서 부의 여부를 묻는 무기명 투표를 한다는 국회법 조항을 들며, 130일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안 부의안건을 찬성 157표로 가결시켰다.

 

민주당은 지난달 27일 본회의를 앞두고 수정안 제출을 준비하며 강행 처리 의사를 밝혔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이 상정을 거부했다. 김 의장은 “3월 임시국회 첫 번째 본회의 때까지 합의가 되지 않으면 민주당 수정안대로 처리하겠다말했고, 이날 민주당의 수정안 내용으로 법안이 상정돼 통과됐다.

 

쌀 의무 격리에 따른 혈세도 낭비될 거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정부의 쌀 의무 매입은 올해부터 오는 2030년까지 연평균 1조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심지어 초과 생산된 쌀을 보관하는 비용만 1조원에 달할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준식 국민의힘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 자료를 조사한 결과 양곡관리법 개정안 통과로 2030년까지 8년간 365t의 쌀이 초과 생산되며 총 185억원의 쌀 보관 비용이 추가될 거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양곡관리법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해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 정부와 여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법안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거부권 행사에 이목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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