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TV] 박미선 기자= 경기도 '양평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재판받는 尹 전 대통령의 처남 김모(55) 씨의 1심 재판이 2년여에 걸려 오는 6월 마무리될 전망이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단독 진민희 판사는 15일 사업시행사 대표인 김씨 등 사업 관계자 5명에 대한 9차 공판에서 "다음 공판기일인 6월 13일 같은 법정에서 2명 더 증인신문 하는 것을 끝으로 증인신문 절차를 마무리하고 서증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은 주요 요지 위주로 채택된 증거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변호인 측은 반박 의견을 PPT로 1시간 30분가량 발표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이후 공판기일을 한 번 더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공판기일에 피고인신문, 검찰 구형, 변호인 최후변론 및 피고인 최후진술 절차가 차례로 이뤄질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오는 9~10월에는 검찰의 구형과 변론 종결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 검찰이 구형하면 약 3~4주 뒤에 판결 선고가 내려지기 때문에 이 사건 1심 판결은 10~11월경 나올 전망이다.
이날 재판에서는 공흥지구 사업 현장에서 나온 사토 처리에 관여한 업체 관계자 1명을 불러 증인 신문할 예정이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아 신문이 이뤄지지 않았다.
사업시행사 대표 김씨 등은 2016년 양평군에서 부과하는 개발부담금을 감경받을 의도로 공사비 등이 담긴 증빙서류에 위조자료를 끼워 넣은 혐의로 2023년 7월 재판에 넘겨졌다.
양평군은 사업시행사 ESI&D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지난 2016년 11월 17억 4천800여만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다가 두 차례 이의 신청을 받은 뒤 그다음 해 2017년 6월 개발부담금을 단 한 푼도 부과하지 않았다.
이후 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자 그해 11월 뒤늦게 개발부담금 1억 8천700만원을 정정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