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마약류 밀반입 판매·복용한 조선족 등 47명 검거
중국식품점 운영 부부 5만정 밀반입해 유통
수도권 다른 중국식품점 업주에게 판매한 뒤 SNS광고 보고 온 손님에게 판매

(소비자TV) 박미선 기자 = 대량의 중국산 마약류를 국내에 유통하고 투약한 조선족과 내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6일 대전경찰청 안보수사대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40대 부부인 A·B씨를 비롯한 47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부부인 A씨와 B씨는 수도권에서 중국식품점을 운영하며 2021년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국제우편을 통해 중국에서 밀반입한 마약류인 거통편(향정신성의약품) 약 5만정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광고를 통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른 중국식품점 업주 C씨 등 8명은 이들 부부로부터 구매한 거통편과 중국에서 직접 밀반입한 복방감초편(마약)을 손님들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손님인 D씨 등 37명은 SNS 광고를 통해 중국식품점을 직접 방문하거나 택배로 적게는 수십정에서 많게는 수천정의 거통편과 복방감초편을 구매해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와 B씨 부부의 식품점에서 보관 중인 거통편 2만6261정과 복방감초편 1209정을 증거물로 압수하기도 했다.

 

중국과 북한에서 진통제로 사용되는 거통편에는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인 페노바르비탈이 함유돼 있다. 복용 초기에는 진통 효과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장기 복용할 경우 사고력과 기억력 장애를 유발하고 심하면 쇼크나 발작을 일으켜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

 

이들 약품은 국내에서는 향정신성의약품과 마약으로 분류돼 소지하거나 매매 또는 투약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성선 대전경찰청 안보수사대장은 “SNS를 통한 중국산 마약류 거래가 늘고 있는 만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마약사범을 철저히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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