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줄줄이 유죄…권오수 前 회장 집유 확정

기사입력 2025.04.03 14:03

SNS 공유하기

fa tw gp
  • ba
  • ka ks url

    【소비자TV】 심혜린 기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인물들이 3일 대법원에서 줄줄이 유죄를 확정받았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유사한 방식으로 주가조작에 활용된 자금을 대준 ‘전주’ 손모씨도 방조죄로 인정됐다.

     

    이들의 판결문에는 피고인 명단에는 오르지 않은 김 여사의 이름이 100번 이상 언급되면서 지난해 검찰은 김 여사를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으나, 대법원도 이번 사건을 ‘의도적인 주가조작’으로 인정한 만큼 재수사 요구가 더 커질 것으로 관측된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3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전 회장에 대해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항소심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 기각 판결했다. 벌금 5억과 사회봉사 200시간도 확정됐다. 앞선 1심에서는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 6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들 일당이 2009~2012년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했다고 보고 2021년 10월 기소했고, 3년 동안 통정·가장 거래 130건, 현실거래 시세조종 3702건 등 다량의 주가조작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유죄로 인정된 통정·가장매매 102건 중 절반에 가까운 48건이 김 여사 계좌를 통해 이뤄졌다는 점도 적시되면서 2차 작전을 주도한 전 블랙펄인베스트 이사 민모씨 PC에서 김 여사 계좌의 인출 내역 등이 정리된, ‘김건희’란 제목의 엑셀 파일이 나온 사실도 담겼다.

     

    판결문에는 민씨와 ‘주포’(주모자) 김모씨가 사전에 거래 시간과 가격을 짜 맞춰 7초 만에 김 여사 주식을 매매한 정황 등도 구체적으로 나열됐다.

     

    항소심 판결문에는 김 여사가 자신의 계좌를 관리한 증권사 직원들과 직접 통화한 녹취록 4건도 고스란히 실렸다.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은 ‘계좌가 시세조종에 동원됐다’는 공통점이 있는 ‘전주’ 손모씨가 항소심에서 ‘방조’ 혐의를 인정받으면서 변곡점을 맞았다.

     

    1심에서 손씨는 주가조작에 적극적으로 주도·관여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의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들어 검찰은 공소장을 변경해 손씨에게 주가조작 ‘방조’ 혐의를 추가했다.

     

    공범으로 볼 수 없다면 시세조종 가능성을 짐작하면서도 계좌를 제공해 주가조작을 묵인한 점에 대해 처벌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힌 것이다. 손씨의 혐의는 대법원에서 최종 인정됐다.

     

    ‘방조’ 혐의를 적용하면 김 여사 또한 손씨와 마찬가지로 처벌받을 수 있다. 손씨는 자신과 아내, 회사 명의 계좌 등 총 4개를 이용해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사들였다.

     

    2심 재판부는 손 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주가조작 범죄의 공범으로 볼 수는 없으나 시세조종 행위를 알면서도 자금을 제공해 방조한 혐의는 인정했다. 손씨와 김씨가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 손씨의 투자 방식 등을 근거로 들었고, “피고인 손씨는 미필적으로나마 김씨가 도이치모터스 시세 조종 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0년 10월 21일부터 2012년 9월 5일까지 김씨의 요청을 수락해 주가 하락 방지를 막는 등 시세조종 행위를 용이하게 해 방조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컨트롤 타워’로 지목된 이 전 대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4억원이 확정됐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