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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TV] 한도희 기자= 지난해 12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과 통신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오늘(21일) 오후 4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대통령과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통신영장(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청구했으나 기각당하자, 서부지법으로 영장 쇼핑을 나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에 따르면 공수처는 ‘윤 대통령 사건 관련해 체포영장 이외에 압수수색영장, 통신영장 등을 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한 적이 없는가’라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질의에 “없다”고 회신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수사 기록을 확인해 보니 작년 12월 6일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명기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이 되었으며, 같은 날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통신영장 역시 기각됐다”며 “명백한 거짓말로 국민을 기만했다”고 날을 세웠다.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6일 압수수색과 통신 영장을 12월 8일 압수수색 영장을, 12월 20일 체포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해 기각됐다. 이 가운데 윤 대통령에 대한 건 2건, 관련자로 청구된 건 1건으로 확인됐다.
이어 “공수처가 공수처법에 규정된 관할 중앙지법을 피해 굳이 서부지법으로 간 이유는 명백하다”며 “법원장부터 영장 전담 판사까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장악한 서부지법에서만 영장을 받을 수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대통령 수사는 불법에 불법을 더하고, 거짓에 거짓을 쌓아 올린 위법 수사의 ‘바벨탑’”이라며 “위법한 영장을 청구하고, 위법한 영장에 근거해 대통령을 체포하고, 불법으로 대통령을 감금한 공수처장과 공수처에 대해 반드시 그 책임을 무겁게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변호인단은 공수처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에 대해 이와 관련한 고발을 즉각 진행할 예정”이라며 “불법 수사의 실체가 낱낱이 드러난 만큼, 법원은 즉각 대통령 구속을 취소하고 석방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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