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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r 부산 화재 원인 보조배터리?…"기내반입물품 규정 강화" 요구

기사입력 2025.01.29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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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TV] 한장연 기자= 지난 28일 밤 김해공항에서 발생한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가 기내 선반에서 시작됐다는 목격자의 증언으로 휴대용 보조배터리가 화재 원인일 가능성이 제기됐다.

     

    국내외 항공기에서 이러한 배터리가 원인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잇따르면서 기내 반입 물품에 대한 규정 강화도 요구되고 있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29일 전날 밤 부산 김해에서 홍콩으로 출발하려던 에어부산 BX391편에서 발생한 화재는 기내 뒤쪽 선반 짐에서 시작됐다는 탑승객 증언이 이어지고 있다.

     

    해당 항공기 관계자는 "기내 수하물을 두는 선반 짐에서 '타닥타닥' 소리가 난 후 조금 있다가 연기가 났고, 선반에서 불똥이 떨어졌다"며 "'타닥타닥' 소리는 보조배터리나 전자기기 그런 게 아닐까 싶다"라고 말을 아꼈다.

     

    이같은 증언에 따라 기내로 반입돼 오버헤드빈(기내 수하물 보관함)에 보관됐던 배터리가 화재 원인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항공사 현직 기장은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쓴 글에서 "선반 안에 있던 보조 배터리나 전자담배 훈증기 같은 수하물에서 불이 났거나 화장실 내 흡연, 기내 상부 전기 합선 등으로 화재 원인이 좁혀진다"고 추정했다.

     

    항공 위험물 운송기준에 따르면 리튬메탈배터리와 리튬이온배터리는 위험물로 분류돼 기내 휴대나 위탁수하물 반입이 기본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단 국내외 탑승객의 사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소량에 한해서는 운송이 허용된다.

     

    리튬배터리가 장착된 전자장비(카메라·휴대전화·노트북 등)인 경우 리튬메탈배터리의 리튬 함량이 2g 이하이거나 리튬이온배터리가 100Wh 이하면 위탁수하물로 부치거나 기내 휴대가 가능하다.

     

    리튬메탈배터리와 달리 충전이 가능한 리튬이온배터리는 100Wh 초과∼160Wh 이하일 경우 항공사의 승인에 따라 항공기 반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보조배터리와 관련해선 리튬메탈배터리는 리튬 함량이 2g 이하, 리튬이온배터리는 100Wh 이하인 경우에만 기내 휴대만 가능하다. 보조배터리는 위탁수하물로는 부칠 수 없게 되어 있다.

     

    리튬이온배터리는 전자기기 장착이나 보조배터리 여부와 관계없이 스스로 부풀거나 폭발하는 일이 자주 발생해 기내 휴대일 경우에도 탑승객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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