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영상:소비자TV DB]
[소비자TV] 박선민 기자= 불법유통을 막기 위해 종량제 봉투에는 위조 방지 기술을 적용하게 되어 있다.
소비자TV 취재 결과, 5개 지자체에서 구매한 봉투의 위조 방지 큐알코드 또는 2차원 바코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걸로 확인됐다
소비자TV 취재 결과 지자체 5군데(서초구,종로구,강남구,등) 에서 종량제 봉투를 구매해 서초구 종량제봉투에 인쇄된 QR코드로 접속하니 정품으로 인증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각 지역 편의점에서 직접 구매한 10장 가운데 나머지 8장에는 QR코드 자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안양시에서 구매한 봉투의 QR코드는 찾을 수 없는 페이지로 나타났다.
또 종로구 종량제봉투는 QR코드로 접속 후 봉투에 찍힌 일련번호까지 입력해야 정품 인증이 되는데, 끝자리 번호들이 보이지 않아 확인되지 않았다.
환경부 지침에 따라 불법유통을 막기 위해 위조방지를 사용하게 되어 있지만 이마저도 지자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위조 방지 장치가 이렇게 대부분 엉터리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초구청 관계자는 “소비자TV와 인터뷰에서 종량제봉투에 사용되어 지고 있는 위조방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문제가 발생 된 봉투에 대해선 일부 인쇄가 잘못된 것 같다”고 이같이 말했다.
복제 전문가에 따르면 “QR코드를 스캔한 다음, 간단한 컴퓨터 작업 후 프린터에서 인쇄만 하면 얼마나 인쇄가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종량제 봉투는 일종의 유가증권으로 분류돼서, 특허 등 객관적으로 입증된 위조 방지 기술을 사용해야 한다는 환경부 지침에도 어긋난다.
윤경숙(슬기로운 여성행동)이사는 “지자체가 국민을 기망해서 또 다른 위조품, 그러니까 정품을 위조한 또 다른 정품을 만들어내는 이 시스템을 방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비자단체들은 직무유기와 국고손실죄 등으로 지자체 관계자들을 고발할 예정이라고 주장했다.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