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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26일부터 5만원대 청년권 발행···서울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

기사입력 2024.02.21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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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kaoTalk_20240221_시후동행카드.jpg                                지하철 4호선 이용객이 기후동행카드를 사용하며 개찰구를 지나가고 있다. 사진=소비자 TV DB

     

    [소비자TV] 심혜린 기자 =서울시가 오는 26일부터 기후동행카드를 5만원대에 이용할 수 있는 청년 맞춤형 할인혜택을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만 19~34세인 대학생부터 사회 초년생까지의 청년층이 5만원대의 가격으로 서울버스, 지하철, 따릉이까지 무제한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는 지난달 27일 출시 직후 현재까지 약 43만장 판매를 기록하며 높은 호응을 받고 있다.

     

    특히 구매자 비율 중 20대와 30대가 약 50% 수준으로 나타나는 등 청년층 수요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은 기본 가격대인 6만2000원, 6만5000원에서 약 12%가 더 할인된 5만5000원(따릉이 미포함)과 5만8000원 2개 권종으로 적용된다. 이는 기본 가격대(6만2천원·6만5천원)보다 약 12% 할인된 가격이다.

     

    청년할인 적용으로 연간 350억∼360억원가량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시는 추정했다.

     

    시범사업 기간 청년할인 혜택은 사후 환급방식으로 적용된다.

     

    이달 26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기존 기후동행카드 일반권종(6만원대)을 이용하고, 7월 별도 환급신청을 통해 할인 금액을 소급해 받을 수 있다.

     

    모바일카드는 환급을 위한 별도 등록이 필요하지 않다.

     

    실물카드의 경우 카드등록 이후 기간에 대해서만 소급 환급이 적용된다. 따라서 실물카드를 이용하는 청년은 현재 사용 중인 카드를 티머니 홈페이지에 반드시 사전 등록해야 한다.

     

    시범사업 기간에는 기존 6만원대 권종을 이용하고, 7월에 티머니 홈페이지에서 할인액(월 7천원 기준 5개월간 최대 3만5천원) 환급을 받을 수 있다.

     

    환급은 월 단위로 이뤄진다. 환불 없이 30일을 만기 이용한 달에 대해서만 환급이 적용된다.

     

    따라서 6월 30일에 충전했다면, 7월 29일까지 사용을 마쳐야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절차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시범 기간 내 별도 안내할 예정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7월 본사업부터는 5만원대 할인가격으로 곧바로 충전이 가능한 청년 권종이 배포된다.

     

    또 '1인 1카드' 원칙에 위배된 부정 사용 방지를 위해 할인 대상자 본인이 등록한 모바일·실물카드 중 하나의 카드에만 할인 혜택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하나의 실물 카드를 여러 사람이 돌려쓰는 부정 사용 문제를 근절하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무제한 대중교통 이용에 강화된 혜택까지 더한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을 시작으로 미래 세대인 2030 청년들이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동기 부여를 얻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서비스 개선과 혜택 확대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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