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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새벽부터 처방 받으려는 사람들이 줄을 잇는 이른바 ‘다이어트약 성지’ 의료기관들이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과다 처방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식약처, 마약류 식욕억제제 5개 의료기관 모두 과다처방한 사실 확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복지부는 마약류인 식욕억제제 처방 건수가 많아 최근 언론에서 다룬 5개 의료기관에 대해 5월 15일부터 17일까지 식약처·복지부(심평원·건보공단)·지자체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5개 의료기관 모두에서 식욕억제제를 과다처방한 사례를 확인했다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2종의 식욕억제제 병용 처리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해 조치 처리
이 중 일부 의원은 2종의 식욕억제제를 병용 처방해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사유’에 해당했습니다.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엠페프라몬, 마진돌 등 식욕억제제는 2종류 이상 함께 처방할 수 없으며,단일제라도 3개월 이내에서만 처방해야 합니다.
정부, 마약류 오남용 의료기관 차단...사용 기반 조성 위해 최선 다할 터
정부는 “앞으로도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우려 문제가 제기되는 의료기관에 적극적으로 조치함으로써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오남용을 차단하고 안전하고 적정한 사용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클로징】
식약처는 5개 의료기관의 점검결과에 대해 전문가(식욕억제제 분야) 의견을 들어 과다처방의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경찰청에 수사 의뢰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소비자TV 정윤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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