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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정부가 사교육 부조리 점검을 위해 개설한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에 사흘 만에 40건의 의심 사례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대형학원 6곳 등 ‘신고 40건 접수’…탈세 가능성도 조사
공정거래위원회는 사교육 업계의 부당 광고 실태를, 국세청은 일타강사 등 업계의 탈세 가능성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교육 업체와 수능 출제 관련 유착 의심 신고가 6건
교육부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연 지난 22일 오후 2시부터 24일 오후 9시까지 모두 40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신고 유형별로는 카르텔 10건, 부조리 34건으로 여러 사안을 지적한 신고는 1건입니다.
교재 구매 강요, 교습비 초과 징수
사교육 업체와 수능 출제 관련 유착 의심 신고가 6건, 끼워팔기식 교재 구매 강요, 교습비 초과 징수, 허위·과장광고가 각 4건이며, 이 가운데 대형 입시학원과 관련된 신고는 6건, 기타 26건에는 교습 시간 위반 또는 신고에 해당하지 않은 의견 제출 등이 있습니다.
대형학원 6곳 등 ‘신고 40건 접수’…탈세 가능성도 조사 한다
【클로징】
교육부는 접수된 사안과 관련해 관계 기관과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지 점검하고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교습정지, 수사 의뢰 등을 하기로 했습니다.
소비자TV 김소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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