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포통장 700개 대여…약6조 4천500억원 세탁

기사입력 2023.06.01 16:01

SNS 공유하기

fa tw gp
  • ba
  • ka ks url

    2023-06-01 경찰청.JPG

    (소비자TV) 박미선 기자 = 유령법인 명의로 개설한 대포통장 수백개를 보이스피싱 등 범죄조직에 대여, 약 45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일당 73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1일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범죄단체조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30대 후반 총책 이모씨 등 11명을 검거하고, 이들 중 5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가족과 지인 등의 명의로 설립한 152개의 유령법인 명의로 대포통장 713개를 개설해 월 180만~200만원을 받고 보이스피싱 등 범죄조직에 빌려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에게서 대포통장을 빌려 간 조직들은 범죄수익 약 6조4천500억원을 세탁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씨 일당에게 월 20만~60만원의 대가를 받고 명의를 빌려준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B씨 등 62명도 검거됐다.

     

    경찰은 지난 3월부터 지난달까지 이들을 체포, 구속해 수사를 마치고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경찰은 이들이 보이스피싱, 사이버도박, 불법사금융 등 조직들에게 대포통장을 빌려주고 약 45억원의 대여료를 챙긴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 일당은 총책, 관리책, 현장책, 모집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범행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일당은 이씨로부터 차량, 대포폰, 숙소, 활동비 등을 지원받고, 텔레그램 등 추적이 어려운 메신저를 활용해 활동 사항을 주고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가명을 사용하거나 1~3개월 주기로 대포폰을 변경하고, 이동형 캠핑카를 사무실로 사용하는 등 수사에 철저히 대비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또 이들은 유령법인 명의를 구할 때 모두 지인 등 친분이 있는 이들을 동원해 범행의 외부 노출을 방지했다. 통장 대여료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체포 시 법인 명의자와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 '조사 응대 매뉴얼'·'반성문 양식' 공유, 벌금 대납 약속 등을 통해 범행을 철저히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유령법인 설립을 위한 명의 대여 행위와, 타인에게 통장을 제공하는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