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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TV) 박용수 기자 = 지난 총선에서 부정선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정순 前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대법원이 최종 실형을 선고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정정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대법원의 상고심 선고일을 오늘(1일) 연다.
정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치러진 제21대 총선 과정에서 선거캠프 회계책임자로부터 정치자금 2000만원을 받은 뒤 1000만원은 선거운동 자금으로 사용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비공식 선거사무원에게 선거운동 자금 1500만원을 지급하고 선거제한액을 초과했음에도 회계보고 과정에서 누락한 혐의도 있다.
지역구 사무실 6급 비서에게 렌터카 비용 780만원을 대납하게 하거나 청주시 자원봉사자 명단(3만1300여명)을 구해오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정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선거법 위반 1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1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3030만원을 명령했다.
당시 함께 재판에 넘겨져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회계책임자가 항소를 포기하면서 정 전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잃었다.
선출직 공무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될 경우 당선무효가 된다. 선거 캠프 선거사무장과 회계책임자 등이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2심 역시 1심과 같이 정 전 의원의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징역 1년, 추징금 303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당시 2심은 "피고인이 4000만 원을 수수하고도 검찰에 출석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 "초범이고 오랜 기간 공직생활을 했지만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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