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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TV) 박미선 기자 = 전화번호를 차단한 전 여자친구의 휴대전화에 수신 기록을 뜨게
하고 직장에 소포 우편을 보낸 30대가 스토킹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3단독 정지원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로 기소된 A(35)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2일 낮 12시 33분께 전 여자친구 B(35)씨에게 전화를 걸어 B씨의 휴대전
화에 수신 기록이 뜨게 하는 등 같은 해 11월 24일까지 총 58회에 걸쳐 전화를 걸거나 직장
사무실에 소포 우편을 보내 스토킹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헤어지자고 한 B씨가 연락하지 말아 달라는 요청과 함께 휴대전화 번호를 차단했는데
도 이 같은 스토킹을 한 사실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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