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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TV) 정윤지 기자 = '희대의 탈옥수'로 불린 신창원(56)이 21일 교도소 안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중이다.
22일 법무부에 따르면 신창원은 전날 오후 8시경 대전교도소 내 자신의 감방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다 교도소 직원에게 발견됐다. 발견 직후 대전의 한 종합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관계자는 "전날 의식이 없는 상태로 실려 왔으나 오늘 낮부터 의식이 돌아왔고, 신체활력 징후는 나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현재는 수면 치료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순찰하던 직원이 조기에 신씨를 발견해 적절하게 대처했다"고 말했다.
신창원은 교도소 감방에서 목을 맨 것으로 알려졌는데, 어떤 도구를 사용했는지, 구체적인 경위 등에 대해서는 확인 중이다.
신창원은 지난 1989년 3월 서울 성북구 돈암동의 한 주택에 침입해 약 3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고 집주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검거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복역 8년째였던 1997년 1월 감방 화장실 통풍구 철망을 뜯고 부산교도소를 탈옥해 2년 반 동안 도주극을 벌였다.
탈옥 직후 전국에 지명수배되고 곳곳에서 그를 목격했다는 신고나 제보가 계속됐지만, 붙잡히지 않아 '신출귀몰'한다는 말까지 돌았다.
특히 1997년 12월에는 경기도 평택의 한 빌라에서 경찰과 대치하다 창밖에 설치된 배수관을 타고 달아난 뒤 종적을 감췄는데, 1년 반 뒤인 1999년 7월 전남 순천의 한 아파트에 숨어있다 TV 수리공의 신고로 검거됐다.
이후 22년 6개월의 형을 추가로 선고받고 경북 북부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던 중 2011년 8월에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바 있다.
당시 고무장갑으로 목을 맨 것을 교도관이 발견,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가혹 행위는 없었으며, 부친 사망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2019년 5월에는 "독방에 수감된 채 일거수일투족을 CCTV로 감시당하는 등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내 CCTV가 철거되기도 했다.
인권위는 신창원을 독방에 수감하고 CCTV로 감시한 것은 헌법이 보장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크게 제한한 행위라고 보고 신창원이 수감된 광주지방교정청 산하 교도소와 법무부 장관에게 개선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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