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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TV) 정윤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8일 확정한 22대 총선 ‘공천룰(후보자 선출 특별당규)’에서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재판을 받고 있는 후보자’를 부적격 처리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재명 대표의 재판 진행 중인 1심 선고가 나와도 총선 출마에는 문제가 없어진다는 것이다. 이전 총선에서도 당내 자체 심사를 통해 구제받는 경우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관련 문구를 아예 빼버렸다는 점에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또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2심이 진행 중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총선 출마에는 지장이 없는 것이다. 비명(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지난 9일 “이 대표 셀프 구제 룰”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10일 민주당의 22대 공천룰을 보면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검증위)는 후보자 심사에 있어서 공직후보자로서 중대한 비리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부적격 처리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
반면 21대 공천룰에는 '검증위는 후보자 심사에 있어서 뇌물, 성범죄 등 국민의 지탄을 받는 형사범 중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 벌금형 등이 확정되거나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현재 재판을 계속 받고 있는 자와 음주운전, 병역기피 등 공직후보자로서 중대한 비리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부적격 처리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이번 공천룰과 4년 전을 비교하면 '벌금형 등이 확정되거나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현재 재판을 계속 받고 있는 자'가 통째로 사라진 것인데, 이를 두고 이 대표 맞춤 공천룰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민주당은 과거 공천룰과 공천관리위원회 운영규정상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이를 현실화했다는 입장이다.
당 총선공천제도TF 소속 의원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앞으로 공천룰을 바탕으로 공천관리위원회 운영규정이 만들어질텐데, 그간 이 운영규정상에서는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기소 대상이나 수사 대상은 정밀심사를 따로 하게 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공천관리위원회 정밀심사에서 부적격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며 "하지만 그간 공천룰에는 그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맞춰준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정권의 야당 탄압 기조에 맞춘 공천룰 변경이라는 견해도 나온다.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지금처럼 야당 의원들이 수사 대상에 많이 오르고 무차별적 기소를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완전하게 그냥 다 기회를 박탈하자, 이것 또한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공천룰이 바뀌면 오는 총선에서 조국 전 장관의 출마도 현실적으로 가능질 것으로 보인다.
강 의원은 이에 대해 "조 전 장관의 출마 여부에 대해서까지는 아직 깊이 있는 판단이나 말을 들은 건 없다며 "우리가 개방하고 또 투명하고 경쟁력이 핵심이면 어떤 분이라도 받아서 함께할 수 있는 것은 논의해 봐야 된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이번에 개정된 22대 특별당규에서는 부적격 심사 대상을 '중대한 비리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포괄적으로 규정해 벌금형, 금고형 이상으로 1심에서 유죄를 받은 자는 물론 부적격 사유에 따라 징계를 받은 자도 심사 대상이 되도록 더욱 강화됐다"고 반박 입장을 냈다.
또 "'중대한 비리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유죄 판결을 받고 재판을 받고 있는 후보자'보다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이라며 "22대 특별당규 세부 적용 기준은 21대 특별당규 적용 기준보다 적용 사례에서 엄격하게 심사하도록 구체화했다"고 이같이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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