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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인천 전세사기 건축왕’ 일당에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기사입력 2023.05.10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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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0 인천경찰청.JPG

    (소비자TV) 주세현 기자 = 경찰이 인천 미추홀구 일대서 전세사기를 친 ‘건축왕’ 일당에게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했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 1계는 10일 사기 등 혐의로 건축업자 A(61)씨 일당 51명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며, 이들 중 A씨를 포함한 18명에게는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추가 적용하기로 했다.

     

    A씨 등은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533채의 전세 보증금 430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들은 바지 임대인·중개보조원·자금관리책 등이며 전세사기 사건을 저지른 일당에게 범죄단체조직죄 혐의가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징역 10년 이하다. 하지만 2건 이상의 사기를 저질렀다면 ‘경합범 가중’ 규정에 따라 법정 최고형에서 최대 2분의 1까지 형을 더할 수 있다.

     

    A씨의 현재 사기 건수는 533건으로, 경합범 가중 규정을 적용 시, 최대 징역 15년까지 선고받을 가능성이 크다.

     

    한편, 경찰이 계속 수사 중인 고소 사건이 남아 있어 A씨 일당의 최종 혐의 액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이들과 관련한 고소 사건은 모두 944건이며 세입자들이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보증금은 총 700억원 이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최종 송치할 때 A씨 일당의 범죄수익을 묶어두기 위해 기소 전 추징보전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주도적으로 범행에 가담하고 A씨와 초기부터 함께 범행한 피의자들을 선별해 범죄단체조직죄를 추가로 적용했다”고 이같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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