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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 요구' 제안...법안 통과 유감

기사입력 2023.03.23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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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03-23 농식품부 입장 관련 브리핑 03.JPG
    양곡관리법이 국회에서 통과한 것과 관련 농림축산식품부 정황근 장관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소비자TV) 박용수 기자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 통과한 것을 두고 "부작용이 너무나도 명백하다""장관으로서 대한민국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제안한다"23일 표명했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양곡법 개정안은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게 하는 본질적 내용은 그대로 남아 있기에 쌀 생산농가와 농업의 미래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깊은 유감과 허탈함을 금할 길이 없다"고도 언급했다.

     

    정 장관은 양곡관리법(양곡법) 처리된 것과 관련해 법률안은 이제 곧 정부로 이송될 것이라며 정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대해 그 뜻을 존중해야 하겠지만, 이번 법률안은 그 부작용이 너무나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려면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을 의결한 뒤 재의요구서를 붙여 국회에 다시 보내는 환부거부의 형식으로만 인정하고 있다. 이번 재의요구 제안은 정 장관이 윤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장관은 "현 정부는 과거 그 어떤 정부보다 쌀값 안정과 식량안보 강화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양곡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쌀의 구조적 공급과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전략작물직불제, 가루쌀산업 활성화 등의 대안도 마련하여 추진 중이라 덧붙였다.

    이어 "지난해 9월 개정안이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된 이후 정부는 지속적으로 개정안의 부작용을 설명하며, 국회의 심도 있는 논의를 요청했다""전문가들도 개정안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내왔다"고 이같이 설명했다.

    아울러 정 장관은 "수정안도 의무매입 조건만 일부 변경했을 뿐, 의무적으로 매입하게 되는 본질적 내용은 그대로"라며 "수용하기 어렵다"고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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