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TV】 한다애 기자= 소비자가 하루에도 몇 번씩 음료 등 인스턴트 음식을 구매하려고 편의점과 무인카페의 위생 상태가 불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편의점과 무인카페는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판매하거나 세균 수 기준을 초과한 음료를 판매한 업소들이 정부가 합동 점검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커피, 치킨 등을 조리·판매하는 편의점과 무인카페 등 총 4648곳을 대상으로 지난달 4일부터 11일까지 17개 지방정부와 함께 집중 점검했다고 2일 밝혔다.
점검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0곳(0.6%)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등 조치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어린이와 청소년 등이 자주 이용하는 편의점과 무인 식품 판매점에 대한 위생·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실시됐다. 올해 하반기에도 추가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편의점은 총 3502곳을 점검해 24곳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판매(13곳) △건강진단 미실시(10곳) △폐기물 용기 뚜껑 미비치 등 시설기준 위반(1곳) 등이다.
무인카페 등은 총 1146곳을 점검해 6곳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기준 및 규격 위반(3곳) △일일 점검표 미비치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2곳)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판매(1곳) 등이다.
아울러 점검과 함께 무인카페 음료류 등 210건을 수거, 검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3건이 세균 수 기준 초과로 부적합 판정돼 해당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지난 4월에도 학교 주변과 학원가, 아파트 상가 등에 위치한 아이스크림·과자류 무인 식품 판매점 6321곳을 점검했다. 이를 통해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보관·진열한 147곳을 적발·조치한 바 있다.
한편,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정부가 행정처분 등을 한 후 6개월 이내에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