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TV】 유민우 기자= ‘공천헌금 1억원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선우 의원(무소속)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체포동의안)가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총 투표수 263표 가운데 찬성 164표, 반대 87표, 기권 3표, 무효 9표로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불체포 특권이 있는 강 의원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되려면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 출석(149명),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한다.
강 의원은 2022년 1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용산구 한 호텔에서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9일 이런 혐의로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무부는 지난 12일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같은 날 체포동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체포동의안 요청에서 “강 의원은 2022년 1월7일 서울 소재 한 호텔에서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서울시의원 강서구 후보자로 공천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으면서 현금 1억원의 정치 자금을 기부받았다는 것”이라며 범죄 사실 요지를 밝혔다.
이날 강 의원은 체포 동의안 표결 전 신상 발언을 통해 “주면 반환하고, 주면 반환하고, 주면 또 반환했다. 다섯 차례에 걸쳐 총 3억2200만 원을 반환했는데 그런 제가 1억원을 요구했다고 한다”며 “만약 공천을 대가로 돈을 받으려 했다면 청년 공천을 발언할 이유도, 즉시 반환을 지시할 이유도, 공관위 간사에게 보고할 이유도, 어려운 과정을 거쳐 돈을 반환할 이유도 없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1억원은 제 정치생명을, 인생을 걸 어떠한 가치도 없다”며 “불체포 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고 언급했다. 이날 강 의원이 신상 발언에 나서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여앉은 쪽에선 야유가 나오기도 했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영장실질심사는 법원에서 이번 주 내 진행되는 만큼 강 의원에 대한 구속 여부는 내달 초에 나올 것으로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