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징역 23년 1심 판결...내란특검 모두 항소

【소비자TV】 유민우 기자=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내란' 특별검사팀과 한 전 총리가 모두 불복해 항소했다.

 

내란 특검팀은 26일 오후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사건 1심 판결의 무죄 부분에 대해 항소장을 냈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 측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에 항소장을 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21일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법정에서 구속했다.

 

한 전 총리 사건 2심은 다음 달 23일부터 운영되는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의 판단을 받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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