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TV) 박용수 기자 =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올해 10월 폐지되는 검찰청을 대신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에 대한 설치 법안이 내주 공개될 예정인 가운데, ‘보완수사권 존폐’ 관련 부분이 여전히 논쟁의 한가운데에 놓여있다.
특히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마련한 공소청법 정부안 초안에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가 명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권 내 우려가 커지는 모양새다.
11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을 이르면 12일 입법예고하는 것을 목표로 막바지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법안에는 중수청과 공소청의 조직 구조와 사건 처리 절차를 중심으로 큰 틀의 기능과 권한 등에 대한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설치법’인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법은 빠르게 통과시켜 기관 출범을 준비하고, 논쟁 영역인 보완수사권 존폐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논의할 때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핵심 쟁점의 하나인 공소청 소속 검사에 대한 보완수사권 허용 문제는 아직 최종 결정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
특히 추진단이 준비하고 있는 공소청법 초안에 담긴 검사의 직무에는 기소 업무뿐 아니라 ‘기타 다른 법률에서 정한 사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형소법 개정 과정에서 보완수사권을 남긴다면 ‘기타 다른 법률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 보완수사가 가능해진다는 우려가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다.
추진단은 “보완수사권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공소청 법안을 마련한 후 충분한 논의를 거쳐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해 2∼3개월 이상 후속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해석된다.
‘바람직한 검찰개혁을 준비하는 의원 모임’으로 모인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은 지난 8일 검찰개혁 후속 조치를 두고 기자회견을 열어 “보완수사권을 비롯해 그 어떤 형태로도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남겨둬선 안 된다”며 설 연휴 전까지 관련 법안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촉구하기도 했다.
회견문에는 민주당 김용민·박주민·한병도·민형배 의원 등 26명, 조국혁신당 박은정·황운하 의원, 진보당 정혜경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무소속 최혁진 의원 등 총 32명이 이름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