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블랙리스트’ 퍼뜨린 사직 전공의 2심서 집행유예로 감형
1심 징역 3년→2심 징역 2년·집행유예 4년

【소비자TV】 배온유 기자= 의료계 블랙리스트’ 명단을 해외 사이트에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전공의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곽정한 강희석 조은아 부장판사)는 29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류모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 6월 1심은 류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동은 자신과 생각이 다른 타인을 압박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문제 되는 ‘좌표찍기’를 한 것으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비록 모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는 못했으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했다”며 “2심 과정에서 일부 피해자와 추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형 선고 전 재판부가 “본인이 한 행동이 어떤 결과를 일으키는지 생각했나”라고 묻자 류씨는 “반성을 많이 했다”고 답했다.

 

류씨는 지난해 8∼9월 사이 21차례에 걸쳐 의료계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고 근무 중이던 의사와 의대생 등 2만974명의 명단을 ‘페이스트빈’, ‘아카이브’ 등 해외 사이트에 게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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