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TV】 한다애 기자= 군대에서 휴가 나오는 군인 아들을 데리러 가던 60대 여성 등 2명이 면허 음주 상태에서 시속 135㎞ 넘는 속도로 역주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차와 정면충돌해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29일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8년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또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B(24)씨에게는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 판사는 "A씨는 자신을 포함해 일행 5명이 소주 16병을 나눠 마신 뒤술에 만취해 도저히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인데도 또다시 술을 마시려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다가 사고를 일으켰다"며 "죄질이 좋지 않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결정했다.
이어 "피해 차량 운전자는 약 2년 전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남매를 키워오다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온 아들을 데리러 가던 중 참변을 당해 사랑하는 아들을 만나보지도 못하고 억울하게 세상을 떠났다"고 설명했다.
이 판사는 "운전자 한정 특약으로 인해 보험에 따른 피해 보상이 불가능한 상태이고 피고인이 합의한 상해 피해자 2명 외에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노력도 찾아보기 어렵다"며 "피해자 유족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씨에 대해서도 "다른 범죄로 받은 징역형의 실형을 복역하고 가석방으로 출소했는데 불과 두 달 만에 방조 범행을 저질렀다"며 "당시 또 다른 범죄로도 재판을 받던 중이던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볼 수 있다"고 이같이 부연했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1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5월 8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마주 오던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들이받아 20대 동승자와 SUV 운전자인 60대 여성 C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승용차의 다른 동승자인 20대 남녀 3명도 이 사고로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이 중 B씨는 A씨에게 차량 키를 건네는 등 음주 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미 음주 운전으로 적발돼 면허 정지 기간인데도 일행 5명 소주 16병을 나눠 마시고 혈중알코올농도 0.136% 상태에서 차를 운전했다. 그는 당시 제한 속도 시속 50㎞ 구간에서 시속 135.7㎞로 역주행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