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공수처 해병 수사 방해’ 포착…오동운 공수처장 금주 소환
김선규·송창진 전 부장검사 직권남용 혐의 입건…소환 예정

[소비자TV] 주세연 기자= 이명현 순직 해병 특별검사팀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을 금주 중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예정이다.

정민영 특검보는 오늘(27일) 브리핑에서 "오 처장에 대한 조사가 곧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 특검보는 구체적인 시기를 언급하진 않았으나 금주 중으로 소환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지난해 7월 접수한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건을 1년 가까이 대검찰청에 통보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를 받는다.

특검팀은 오 처장이 의도적으로 수사를 지연시키기 위해 대검 통보를 미룬 것으로 의심한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소속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관련 자료와 함께 이를 대검에 통보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지난해 7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송 전 부장검사는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해병대 수사 외압 건에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연루된 사실을 몰랐다"고 말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 의해 고발됐다.

송 전 검사가 지난 2021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이 전 대표를 변호한 점에 비춰 채상병 사건을 수사하던 시기 이 전 대표가 연루된 것을 몰랐다는 것은 위증이라는 취지다.

공수처로부터 송 전 검사의 위증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해온 특검팀은 압수수색 증거물을 조사하던 과정에서 공수처가 해당 고발 건을 대검에 통보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오 처장과 이재승 차장, 박석일 전 부장검사를 함께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앞서 특검팀은 김선규 전 공수처 수사1부장검사가 '총선 전에 관련자를 소환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처장은 지난 20일 공수처 직원들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이 사안은 취임 초기에 공수처의 정당한 수사 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법적 절차를 통해 충분히 해명 가능하다고 확신하고 있다. 공수처의 명예와 정당성을 지키기 위해 흔들림 없이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검팀은 김 전 부장검사와 송 전 부장검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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