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TV】 한다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을 학기를 맞아 전국 학교와 유치원 급식시설을 점검한 결과, 위생관리 기준을 어긴 15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8월 22일부터 9월 18일까지 학교·유치원 집단급식소, 식재료 공급업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등 총 3만 8509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5곳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24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학교·유치원 급식시설 6292곳과 식재료 공급업체,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조리·판매업소 3만2217곳이었다. 이 가운데 학교·유치원 집단급식소와 위탁급식업체 등 13곳,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2곳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9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3건) △보존식 미보관(2건) △건강진단 미실시(1건) 등이었다.
식약처는 적발된 급식소 등에 대해 6개월 이내 재점검을 실시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는 전담관리원이 상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조사 과정에서 조리식품과 기구 등 1183건의 시료를 수거·검사한 결과, 조리식품 2건에서 대장균과 바실루스 세레우스가 기준치를 초과 검출됐다. 또 가공식품 1건에서는 세균수가 초과 검출돼 판매중지·회수 조치했다.
아울러 식약처 관계자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급식과 학교 주변 먹거리에 대한 지도 점검 등 안전관리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소비자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