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대형마트 새벽배송 전국 확산..."유통법 개정 시급"
산업장관 SSG닷컴 물류창고 현장방문
기존 점포 물류창고로 활용, 전국 확대해야

KakaoTalk_20240306_14마트에서 구매.jpg                               한 대형마트에서 가족이 장을 보고 있다. 사진=소비자TV DB

 

[소비자TV] 오상우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안덕근 장관)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이 전국으로 확대해야 맞벌이 부부 및 1인 청년 가구의 생활 여건이 크게 개선돼 지방 정주 여건이 좋아질 것”이라고 6일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민간기업과 공공기관 재직자, 학생 등 21명으로 구성된 산업부 2030 자문단이 동행해 오전 경기도 김포시에 있는 온라인 새벽배송 현장인 SSG닷컴 풀필먼트센터(물류창고)를 찾아 이같이 밝혔다.

 

안 장관의 이번 현장 방문은 지난 1월 생활 규제 개혁과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새벽배송 전국 확산을 위한 정책적 노력의 일환이다.

 

SSG닷컴은 신세계그룹의 온라인 쇼핑 플랫폼으로 빠른 배송을 위해 수요예측, 최적 배송경로 산출 등에 인공지능(AI) 등을 적용해 새벽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는 김포에 2개의 물류창고가 있어서 가까운 서울,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의 소비자만 혜택을 받고 있다. 지방은 유통 규제에 가로막혀 새벽배송 서비스를 누릴 수 없는 상황이다.

 

이는 현행 규정상 새벽 시간대와 의무휴업일에는 온라인 배송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에 따르면 대형마트는 매일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으며 매월 2회 의무 휴업일을 둬야한다. 법제처는 지난 2012년 이 같은 유통법에 대해 ‘오프라인 점포를 물류기지로 활용하는 것은 점포 개방과 같다’는 해석을 내렸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 물류센터를 통해서는 새벽배송이 가능하지만 물류센터 없이 점포에서 직접 상품을 배달할 수 없도록 법제처가 해석했다”며 “이 때문에 물류창고가 있는 수도권의 대형마트에선 새벽배송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지방은 새벽배송이 불가능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통법이 개정돼 대형마트 새벽배송을 허용하면 업체는 신규투자 없이도 기존 점포를 물류창고로 활용해 새벽배송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수 있게 된다.

 

SSG닷컴의 경우 전국 90여 개의 이마트 점포에 온라인 주문·배송 처리센터를 이미 운영하고 있어 법 개정에 맞춰 새벽배송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현재 유통법은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안과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두 개정안 모두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기업형 슈퍼마켓, SSM)이 통신판매업으로 신고하고 온라인 쇼핑 영업을 할 경우 의무휴업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담겼다.

 

강경성 산업부 1차관은 지난달 22일 서울 중구 이마트 청계천점을 찾아 “전국적으로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에 대한 국민 수요가 높고 대형마트 업계도 서비스 공급을 위한 준비가 완료됐다”며 “유통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고 법 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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