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TV] 정윤지 기자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한 수도권 ‘빅5’ 병원 전공의들이 사직서 제출 등 집단행동이 현실화 조짐이 보이자 보건복지부가 16일 전국 221개 수련병원 전체에 대해 ‘집단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 명령을 내렸다.
복지부는 이날 전공의가 출근을 안 한 것으로 알려진 병원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실시해, 진료를 거부한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한 뒤 위반하면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할 계획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자정을 기준으로 원광대병원, 가천대길병원, 고대구로병원, 부천성모병원, 조선대병원, 경찰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7개 병원에서 154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복지부는 실제로 사직서가 수리된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날 복지부는 조규홍 장관 주재로 제9차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열고 집단행동과 관련된 상황과,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각종 시범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정부는 비상진료대책을 수립했으며, 만일의 상황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며 "필요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상황에 대해 불안해하지 말고 정부가 국민 보건을 위한 의료 개혁을 완수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길 바란다”며 “정부는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을 완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전날 개최된 의사협회 총궐기대회에서 일부 의사는 모든 의사들이 면허를 동시에 취소하고 던져버리는 순간이 온다면 정부가 정책을 철폐할 것이라고 주장한 데 이어 법 테두리 내에서의 표현의 자유는 존중하되 집단행동을 부추기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서도 정부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진료를 거부해 업무개시명령을 받고도 계속 불응할 경우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고, 이에 따라 의사면허 역시 취소될 수 있다.
아울러 박 차관은 "침해된 이익에 따라 처분이 내려지는데, 장기간 (진료 현장으로) 복귀를 하지 않아 진료 기능에 마비가 이뤄지고 이 때문에 환자가 사망하는 사례 등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다면 법정 최고형을 받게 된다"며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되면 정부는 기계적으로 법을 적용할 것이기 때문에 이를 충분히 감안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