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번째 탈옥 모의' 라임 사태 김봉현, 30일간 독방 감금
구치소 내 공범 여부 조사도 확대…한동훈 "엄중 조치"
한동훈 "21세기 생각할 수 없는 시도"

(소비자TV) 박지연 기자 = '라임 사태' 주범 김봉현(49)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 3번째 도주를 모의하려다 구치소에서 한 달간 독방에 구금되는 징벌을 받게 됐다.

 

7일 법무부에 따르면 서울남부구치소는 이날 오전 징벌위원회를 열고 '형의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김 전 회장에 대해 '금치 30일'의 징벌 조치를 내렸다.

 

금치는 수용자가 규율을 위반하거나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 등을 했을 때 별도로 마련된 징벌 거실에 수용하는 징계의 일종이다. 14가지 수용자 징벌 가운데 가장 무거운 것으로, 접견·전화·공동행사참가 등 각종 처우가 제한된다.

 

지난 2월 버스업체 수원여객, 스타모빌리티 등 횡령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 받은 김 전 회장은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된 뒤 최근 친누나 김모(51)씨 등을 통해 탈옥 계획을 세운 정황이 포착됐다.

 

이와 관련 검찰은 김 전 회장이 탈옥 계획을 도와달라고 포섭한 폭력조직 '부천식구파' 출신 동료 수감자 A씨에게 준 편지와 탈주 계획 메모 등 A4용지 27장 분량의 'BH(봉현) 문건'을 확보했다.

 

연필로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메모에는 검찰청 출정 조사 때 차량 등 동선, 식사시간 및 배치된 교도관 숫자, 흡연 장소,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 등을 망라한 내용이 담겨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그는 구치감 비밀번호를 알아내 적어두거나, 주요 출입문의 이용 가능 시간까지 표시하는 등 구치소 내 세부적인 정보도 수집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호송차량 내부 조감도를 그리고 교도관 등 호송 직원들의 탑승 위치까지 표시했다고 한다. 김 전 회장은 자신이 앉는 위치에는 '구출자'라고 적어놨다고 한다.

 

김 전 회장은 수감자 A씨를 20억원을 대가로 포섭했고, 이 수감자 등을 통해 탈주 계획을 적은 문건을 외부로 반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포섭된 후 누나 김씨가 그의 친척 B씨와 접촉해 대포폰 마련 비용 등 착수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건넸지만, B씨가 6월 중순께 검찰에 김 전 회장의 탈주 계획을 알리며 발각됐다.

 

검찰은 즉각 남부구치소에 이를 알렸고 구치소 밖으로 나가서 받아야 하는 조사들을 모두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누나 김씨에 대해 탈주 계획을 도운 혐의(피구금자도주원조미수, 범인도피교사)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지난 6일 기각됐다.

 

검찰이 탈옥 대가로 제시한 20억원의 실체 유무 등에 대해 수사 중인 가운데, 서울지방교정청과 서울남부구치소 특별사법경찰 합동조사반은 교정시설 내 공범 유무 등에 대해서도 조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생각할 수 없는 탈주 시도가 있었다"며 "수사 외에도 법에 따른 징벌 등 엄중히 조치해 선례가 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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