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당원권 정지 1년' "가처분 소송 등 생각 없어"
金, "최고위원으로서 당 비전 제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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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TV) 오상우 기자 = 각종 설화 논란을 빚은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당원권 정지 1년' 징계를 받아들인다면서도 가처분 소송이나 재심 청구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재 스스로를 추스르며 여러 가지 준비와 모색의 시간을 갖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14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호수공원 부근에서 징계 과정에 많이 걱정해 주시던 분들의 요구로 '국민이 묻는다. 김재원은 답하라'는 주제의 토크쇼에 참석했다"고 근황을 전했다.

 

또 김 최고위원은 "(이 모임에서) 1위로 뽑아주신 당원들의 뜻을 받들기 위해 당원권 정지 1년의 징계를 감수하면서도 최고위원 직책을 버릴 수 없었음을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우리 당의 최고위원으로서 언제 어디서든 당의 발전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고 총선승리에 필요한 전략과 방향을 계속 말씀드리겠다"고 이같이 말했다.

 

지난 10일 당 윤리위원회에서 당원권 정지 1년 중징계가 의결된 김 최고위원은 최고위 참석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한편, ‘제주 4·3은 김일성 지시’라는 발언부터 대통령실 공천개입 논란을 부른 녹취록유출 논란을 빚은 태영호 의원은 징계 시의 8시간 전 스스로 최고위원직을 내려놓으면서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받았다.

 

이에 따라 내년 4월에 치러질 총선에서 김 최고위원은 국민의힘 소속으로 공천을 받을 수 없게 됐으며, 태 의원은 여당 후보로 공천을 받을 기회가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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