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TV】 심혜린 기자= 보완수사권을 포함해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검사의 직접 수사를 금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954년 이후 72년 만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전면 개편됐다.
31일 오후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재석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방해)에 나섰던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개정안에는 보완 수사를 포함해 검사의 모든 직접 수사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겼다. 검사는 보완 수사권 대신 사법경찰관에 대한 보완 수사 요구권을 가지며, 경찰은 검사의 요구에 따라 1개월 이내에 보완 수사를 해야 한다. 다만 수사를 끝내기 어려울 경우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등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의 신청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과 등사 권한도 부여됐다. 수사 자료는 모두 전자화하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입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제327조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엔 민주당은 '중대한 위법 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와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가 추가로 명시됐다. 공소 기각은 1심을 포함해 2심과 3심에서도 재판부 판결로 이뤄질 수 있다.
표결에서 곽상언 민주당 의원과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반대를,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기권을 했다. 곽 의원은 민주당이 형사소송법 개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해 왔다.
곽 의원은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페이스북에 "곧 다가올 국민 고통이 눈에 보이고 국민 눈물이 귀에 들리는데,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습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촉구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개정안은) 누가 봐도 재판 중지 상태에 있는 이 대통령을 위한 맞춤형 입법"이라며 "'이재명 탈옥법'이라는 오명을 받기 싫다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