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TV】 최지원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지난달부터 이달까지 달걀말이, 달걀 샐러드, 구운 알 등을 생산하는 업체 239곳을 지자체와 전수 점검한 결과, 7곳이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구체적 위반 사례는 자가 품질검사 미실시 3곳, 위생교육 미이수 2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2곳이다.
지자체는 이들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고 6개월 이내에 개선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식약처와 지자체는 알 가공품 233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오염, 동물용 의약품 잔류 여부 등을 확인했으나, 모두 안전상 문제가 없었다고 전했다.
한편, 식약처는 달걀로 인한 식중독 예방을 위해 이날부터 11월 27일까지 지자체와 식용 계란 유통·판매업체 1천600여 곳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실시한다.
세척용품의 주기적 살균·소독, 달걀 세척 시 쓰는 물의 온도와 살균제 농도, 산란 일자·생산자 고유번호 표시 적정성 등을 조사한다.
아울러 식용란 700여 건을 수거해 미생물, 잔류물질 검사도 시행할 예정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기온과 습도가 높은 여름철에는 알 가공품의 제품별 보관 방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며 "섭취하기 전에 껍데기가 깨졌는지, 불쾌한 냄새가 나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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