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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내장 치료 된다"…전한길, '건강식품 허위 광고' 혐의 송치

기사입력 2026.11.06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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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TV= 심혜린 기자]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 씨가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인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한 혐의로 공소청에 넘겨졌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지난달 30일 전 씨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불구속 송치했다.

     

    전 씨는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자신의 유튜브 채널 라이브 방송에서 특정 건강기능식품을 소개하며 '약', '치료제' 등의 표현을 사용해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하도록 광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방송에서 전 씨는 자신이 해당 제품을 직접 복용하고 있다고 밝히며 "녹내장 치료가 된다", "나한테는 약이다"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식품표시광고법은 일반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광고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전 씨에게 해당 제품 광고를 의뢰한 건강기능식품 업체 역시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이에 앞서 전 씨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재명 대통령,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대상) 혐의로도 공소청에 송치한 바 있다.

       

    전 씨는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 북한군 개입설 ▲이 대통령 혼외자설 및 160조 원 비자금설 ▲이 의원 하버드대 학력 위조설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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