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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TV] 주세연 기자 = 경기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 화천대유자산관리 측에 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신탁수익금 100억원에 대한 추가 가압류가 결정됐다.
28일 성남도시개발공사는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신탁수익금의 유출을 막기 위해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해 인용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공사가 화천대유의 신탁수익금교부청구권에 대해 확보한 가압류 결정 금액은 지난 3월 10억원을 포함해 모두 110억원이다.
이번 조치는 판교대장지구 개발사업 시행자인 성남의뜰이 판교대장초·중통합학교의 학교시설과 용지를 기부채납하면서 학교용지부담금 면제 사유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공사는 법령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절차와 별개로 대장동 개발사업의 부당이득 환수에 필요한 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법적 조치에 나섰다.
공사는 지난 14일 화천대유가 하나자산신탁으로부터 수익금을 지급받을 권리인 '신탁수익금교부청구권'에 대해 100억원 규모의 가압류를 신청했으며, 법원은 지난 26일 이를 수용했다.
앞서 공사는 검찰 수사자료를 토대로 화천대유의 미정산 아파트 분양수익금을 추적해 지난 3월 같은 채권에 대해 10억원을 가압류한 바 있다.
공사는 당시 수사자료에 2022년 12월 기준 약 828억원의 미정산 분양수익금이 해당 신탁계좌에 유입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기재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공사는 현재 부동산 관련 보전처분 규모를 자체적으로 약 10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채권 약 12억원에 대한 보전처분도 마친 상태다.
향후 신탁수익금 정산 규모가 확정되면 피보전채권 규모도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성남시와 공사는 올해 들어서만 총 12건의 보전처분을 신청하는 등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범죄수익 추적 등을 이어가고 있다.
아울러 신상진 시장은 "법령에 따른 환급 절차는 충실히 이행하되 환급금이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병행했다"며 "대장동 범죄수익은 성남시민에게 온전히 돌아갔어야 할 재산인 만큼 시민의 재산이 환수될 때까지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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