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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시 문 안 열려 숨져…테슬라 ‘탈출 장치·FSD 검증 공백’ 국감 도마위

기사입력 2026.10.20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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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TV] 유민우 기자= 테슬라의 비상탈출 구조 결함과 주행보조 시스템 FSD(Full Self-Driving, 감독형)의 안전성 검증 공백이 이번 국회 국정감사에서 정면으로 다뤄지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테슬라의 과거 모델Y 화재 사망사고 당시 전원 차단으로 문이 열리지 않아 운전자가 탈출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 당국의 부실 조사와 테슬라의 늑장 대처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지난 14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은 서영득 테슬라코리아 대표를 상대로 차량 전원 차단 시 문을 열 수 없는 구조적 결함을 집중 추궁했다.

     

    황 의원은 현장 조사서를 바탕으로 “사고 당시 운전자가 뒷좌석에서 창문을 발로 차며 탈출을 시도했고, 외부 목격자 역시 문을 열지 못했다”며 비상탈출 규정 마련과 리콜 조치를 강하게 요구했다.

     

    이에 서 대표는 “희생자에 대한 애도를 표하며 차량 내부에 수동 개폐 장치가 구비되어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전문가와 소비자단체는 테슬라의 수동개폐 방식이 비상 상황에서 무용지물에 가깝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소비자TV와의 전화통화에서 “덮개를 벗기고 줄을 당기거나 스피커 덮개를 떼어내야 하는 등 장치가 존재하더라도 긴급 상황에서 운전자가 안전하게 조작할 수 있는 수준인지 입증되지 않았다”며 “일부 모델에는 아예 장치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꼬집었다.

     

    최영석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자동차소비자위원장 역시 “앞좌석과 달리 뒷좌석에는 당기는 레버가 없어 쇠고리 공구를 이용해야 하거나, 개선 모델조차 안쪽 매트를 들추고 노란 끈을 당겨야 해 긴박한 사고 시 작동이 극히 어렵다”며 “미국산 차량 약 4만 7천 대에는 뒷좌석 수동 개방장치가 전무한 상태임에도 국내 조치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이번 사고를 설계 결함에 의한 사망사고로 규정하고, 지난 7일 테슬라코리아와 관계자들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사고 조사 체계의 부실함 문제도 지적됐다. 화재 당시 소방, 경찰, 국토교통부가 개별 시각에서만 사건을 다루면서 문손잡이 유무나 기계적 작동 여부를 면밀히 들여다보지 않은 채 일반 교통사고로 종결했다는 비판이다. 해외 주요국은 발 빠른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중국은 리콜 조치에 이어 내년 1월 1일부터 모든 차량에 실내외 수동 개폐 장치 장착을 의무화했으며, 미국 또한 관련 법제화를 추진 중이다.

     

    FSD 소프트웨어의 국내 안전성 검증 부재 역시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황 의원은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이 9건의 FSD 오류 사례를 조사 중인데도 국내에서는 성능시험조차 이뤄진 적이 없다”고 질타하며 주행 소프트웨어의 공식 검증 절차와 명확한 사고 책임 규정을 주문했다. 서 대표는 관련 기관에 별도 테스트를 공식 요청한 적은 없으나 국토부와 협조해 검증을 진행하겠다고 답변했다.

       

    2024년 테슬라 자동차 운전하다 화재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 비상탈출 구조 논란에 대해 2년이 지난 지금 문이 열리지 않는 원인의 규명을 한 사실이 있는지. 국토부가 FSD를 별도로 시험한 사실이 있는지.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전기가 끊기면 문을 열 수 없는 구조적 결함에 대해 테슬라코리아 서영득 대표에게 리콜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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