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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TV】 오상우 기자=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쓰레기 종량제봉투(이하,‘봉투’)의 불법 제작‧유통을 차단하기 위하여 환경부의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전국 기초자치단체(이하,’지자체‘)들은 봉투에 위조방지 기술을 15년 동안 사용하고 있다.
지자체 사용하는 봉투는 2026년 현재 연간 17억 5천만 장이며, 봉투 1매당 위조방지 사용료로 평균 5~6원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시민단체인 소비자연대는 봉투 위조방지 사용료 90여억 원을 위법하게 지급했다며 15개 지자체 공무원 30명(과장, 팀장)을 직무유기죄, 업무상의배임죄 혐의로 1차로 고발. 서초구청, 성남시청, 화성시청, 수원시청, 용인시청, 고양시청등의 지자체 공무원들은 봉투에 사용하는 위조방지(QR 등) 기술이 쉽게 위조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위조되는 위조방지 업체와 짧게는 수년에서 길게 10여 년간 계약을 지속하면서 지급하지 않아야 할 위조방지 사용료를 현재도 지급하고 있어서 고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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