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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TV】 한다애 기자= 아동 성매매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이 구속됐다.
지난 30일 청주지법 태지영 부장판사는 이날 성폭력처벌법상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최 전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 전 의원은 지난 2024년 10월부터 1년간 3차례에 걸쳐 차량과 모텔 등에서 중학생과 성관계를 갖고, 나체 사진을 촬영해 보내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피해 여중생에게 친구와 언니를 데려오면 돈을 더 주겠다고 제안하고, 다른 여성과 성관계하는 영상을 보여주거나 나체 사진을 촬영해 보내도록 요구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피해 여중생의 부모는 딸의 휴대전화에서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되자 지난 2월 최 전 의원을 경찰에 고소했다.
최 전 의원은 수사를 받던 중 휴대전화를 교체하거나 경찰의 압수수색 이후 자진 제출한 사설 포렌식 결과에서 일부 자료를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 의혹도 받고 있다.
최 전 의원은 그간 경찰 조사에서 "성관계한 사실은 있지만,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며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최 전 의원이 학교 활동복을 입은 피해 중학생을 만나거나 담배 구입을 대가로 성관계를 제안하는 정황이 담긴 증거를 토대로, 그가 피해 여학생이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날 최 전 의원의 1년 치 통신내역(2025년 7월∼2026년 7월)을 조회할 수 있는 통신영장도 함께 발부했다.
경찰은 최 전 의원의 통신 내역 등을 토대로 피해 여중생 외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추가 범행이 있었는지 등에 대해 수사할 계획이다.
또 최 전 의원을 상대로 추가 범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추궁해 구속 기간(10일) 내 여죄를 밝혀낸 뒤 그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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