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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TV】 주세연 기자= 검찰은 가상자산 투자 사기로 14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태영호 前 국민의힘 의원의 장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허정룡) 심리로 열린 태모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 사건의 첫 공판에서 이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액이 14억원에 달하는 데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신뢰 관계를 악용했고, 다른 투자자들의 돈으로 채무를 갚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가는 등 죄질이 중대하다"며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액 변제도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태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수사기관에 금융거래 내역과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제출하는 등 수사에 성실히 임했다"며 한 번만 선처해 달라고 했다.
태씨는 가상자산에 대신 투자해 수익을 내주겠다며 지인들로부터 14억원가량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태씨가 자신이 태 전 의원의 아들이라는 점을 내세워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뒤, 실제로는 가상자산에 투자하지 않고 편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같은 법원은 이 사건 관련한 민사소송에서 태씨가 피해자에게 8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오는 9월 2일을 태씨의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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