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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TV】 성수련 기자= 미국과 이란 간 전쟁 직후 제기된 국내 정유업계 유가 교란 의혹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HD현대오일뱅크·SK에너지·GS칼텍스·에쓰오일 등 국내 4대 정유회사 및 임원 4명을 공정거래법위반 등 혐의로 6일 기소했다.
검찰은 HD현대오일뱅크 임직원 등은 2024년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SK에너지와 석유제품 가격 정보를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올해 3월 미·이란 전쟁이 발생한 이후 SK에너지가 HD현대오일뱅크보다 리터당 30~40원 높은 수준으로 가격을 올리는 방식으로 가격 급등을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GS칼텍스와 에쓰오일은 두 회사의 가격 흐름을 따라가며 시장 전체 가격 상승을 키운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전쟁 발발 당시 4대 정유사가 상당량의 원유를 이미 비축하고 있어 가격을 급격히 올릴 필연적 사유가 없었다고 봤다. 이번 사건의 직접 담합 규모는 14조2천억원으로 추산됐다. GS칼텍스와 에쓰오일의 가격 추종 효과까지 감안하면 경쟁 제한 효과는 약 26조원에 이른다고 한다.
4대 정유사는 또 2021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자영주유소와 전량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공급 가격을 일방적으로 통보한 혐의도 받는다. 타사 제품을 공급받은 주유소에는 손해배상 청구, 비용 회수, 보너스카드 중단 등 불이익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HD현대오일뱅크와 GS칼텍스 임원이 공정거래위원회 현장조사 전 관련 자료와 사내 메신저 대화를 삭제한 정황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등 정유사 3곳이 산업통상부에 실제보다 낮은 공급가를 허위 보고한 사실도 파악해 관련 자료를 공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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