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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위조되는 위조방지 사용료 지급

기사입력 2026.05.07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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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TV】 정윤지 기자=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쓰레기 종량제봉투(이하,‘봉투’)의 불법 제작‧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환경부의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전국 지자체들은 봉투에 위조방지 기술을 15년 동안 사용하고 있다.

     

    지자체 사용하는 봉투는 연간 17억 5천만 장이며, 봉투 1매당 위조방지 사용료로 평균 5~6원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포시 관계자는 본지와 인터뷰에서 위조방지 업체가 제출한 특허증만 보고 계약한다고 밝혔다.

     

    시민단체인 소비자연대는 김포시청 공무원들은 김포시 봉투에 사용하는 위조방지(QR 등) 기술이 쉽게 위조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위조되는 위조방지 업체와 수년간 계약을 지속하면서 지급하지 않아야 할 위조방지 사용료를 현재까지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포시의 위조되는 위조방지 사용료 지급에 대해 “소비자연대 한장현 대표는 법과 상식에 반하는 충격적인 행위다”라고 하면서 “김포시가 이러한 직무위배 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시정하지 않으로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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