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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TV】 박용수 기자= 남양주시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 관리 업무를 부실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 시행 지침에 따르면 종량제봉투 물품이 입고될 시 부정 감시를 위한 해당 공무원이 현장 입회를 통해 감독 및 검수 조서를 직접 확인해 도장을 찍도록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이 직접 현장에 입회해야 하는 이유는 위조 및 부정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수 절차다.
하지만 남양주시는 해당 공무원이 물품 점검 및 검수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종량제봉투 검수 업무를 공무원이 수행해야 하지만 공고 위탁 대행 사업자 농협 직원이 직접 물품을 확인하고 도장을 찍어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고 불법 검수 조서를 작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독 공무원 업무를 농협 직원이 하고 있는데도 남양주시는 뒷짐만 지고 있다.
소비자연대는 “남양주시가 환경부 시행 지침을 무시하고 감독 공무원 대신 농협 직원이 검수 조서를 작성해 보고한 것을 승인한 것은 직무 유기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한 남양주는 연간 봉투를 1천 2백만 장을 제작하면서 봉투에 인쇄된 위조방지 사용료로 장당 7원씩 지급하고 있다.
장당 7원씩 하는 위조방지는 사실상 위조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전산 시스템도 정부가 말한 ‘총량시스템’이 아닌 단순한 입출고 시스템인 것으로 밝혀졌다.
남양주가 관계자는 “위조방지에 대해선 복사 또는 위조된다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할 거 같다”고 이같이 말했다.
일각에서는 “위조방지를 위해 수십 년간 세금을 쏟아 부었지만 결국 물 빠진 독에 물만 채워 넣으면서 실질적인 위조방지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남양주시의 행정이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면 관행에 따라 무심히 지나쳤거나 잘못된 점이 개선되면 지자체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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