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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요양병원 다리 괴사 상태 가위로 절단"...자원봉사자 오배출

기사입력 2026.06.1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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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TV】 한다애 기자= 인천의 재활용품 처리시설에서 발견된 신체 일부가 요양병원에서 치료 중인 80대 여성의 신체로 확인되면서 경찰이 법령 위반 사항 여부를 수사하고 나섰다.

     

    이헌 인천 연수경찰서 형사과장은 오늘(19일) 브리핑에서 “병원장 등 관계자 4명을 입건 전 조사(내사) 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인천 재활용품 처리시설에서 작업자가 신체 일부를 발견해 모든 작업을 중단한 후 신고가 접수됐다.

     

    인천 송도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발견된 사람 신체가 한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80대 여성 환자의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해당 부위가 병실에서 가위로 절단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병원 측이 적절한 의료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와 함께 인체 조직이 일반 폐기물로 배출된 경위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인천 연수경찰서 형사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환자의 다리 괴사가 상당히 심한 상태였고 신경이 모두 손상돼 있었다"며 "다리를 들어 올렸을 때 무릎 부위가 이미 분리된 상태였고, 병원 측은 다리 뒷부분만 가위로 절단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해당 환자는 89세 여성으로 지난 1일 인천 중구의 한 요양병원에 입원했다. 당시 이미 다리가 심하게 괴사한 상태였으며, 지난 8일 병실에서 절단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병원 측은 환자의 상태가 악화해 무릎 아래 부위가 사실상 분리된 상태였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환자 가족들 역시 상태가 심각했으며 받아주는 병원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절단된 다리가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발견된 경위도 조사 중이다. CCTV에는 병원에서 청소 자원봉사자가 해당 다리를 다른 봉투에 담아 밖으로 가져가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자원봉사자는 절단된 다리를 의료용 석고로 착각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병원 법인과 관리 책임자, 자원봉사자 등을 상대로 폐기물관리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요양병원에서 이뤄진 절단 행위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도 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 법률 전문가 등의 조언을 받아 판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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