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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TV】 박용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환절기를 맞아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식품 광고를 집중 점검한 결과 감기 예방이나 비염 완화, 면역력 강화 효과를 표방한 허위·과대광고 165건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일반 음료나 차(茶)를 마시면 감기나 비염 또는 면역력이 증진된다는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한 온라인 허위·과대광고 업체들이 덜미를 잡혔다. 특히 이맘때 환절기 건강관리에 민감한 소비자 심리를 노려 일반식품을 질병 치료제나 건강기능식품인 양 속여 판 사례가 대부분인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이날 면역력 증진과 감기·알레르기·비염 증상 완화 등을 내세운 일반식품 온라인 판매 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광고 165건을 확인하고 접속 차단과 행정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광고 중 가장 많은 유형은 질병 예방·치료 효능을 표방한 광고였다. 적발된 주요 위반 내용은 ▲‘감기예방’, ‘두드러기·건선·아토피 등 관리’ 등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 123건(75%) ▲‘면역력 피로 개선’, ‘혈당관리’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38건(23%) ▲‘코막힘 감기’, ‘목에 좋은 차’ 등 신체의 기능·효과 등에 관하여 표현하는 거짓·과장 광고 3건(1.8%) ▲체험기 등을 이용한 소비자 기만 광고 1건(0.6%) 등이다.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광고도 다수 적발됐다. ‘면역력 개선’, ‘혈당 관리’ 등 건강기능식품과 유사한 효능을 내세운 광고가 38건(23%)이었다. 이 밖에 신체 기능 개선 효과를 표방한 거짓·과장 광고 3건, 체험기를 활용한 소비자 기만 광고 1건도 적발됐다.
식약처는 위반 게시물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으며 반복적으로 위반한 19개 업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현장 점검을 실시하도록 조치했다.
식약처는 앞으로 마약류 성분인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THC)과 칸나비디올(CBD)의 명칭이나 함량을 식품 광고에 활용하는 소비자 기만 행위에 대한 점검도 강화할 방침이다. 최근 관련 고시 시행에 따라 이달 중 THC·CBD 관련 부당광고를 집중 점검하고 일반식품에 건강상 이익을 표시한 기능성 표시 식품에 대한 부당광고 여부도 추가로 살펴볼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 관심이 높은 식품을 중심으로 온라인 허위·과대광고를 점검해 부당광고와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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