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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TV】 김소혜 기자=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2024년 8월 이후 장기간 대지급금을 변제하지 않은 사업주 2천 57명에게 신용제재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정부가 근로자에게 대신 지급한 체불 임금을 갚지 않은 사업주 약 2천 명 대상으로 처음으로 신용제재를 조치했다.
부동산과 차량 등 재산을 보유하고도 변제를 미루거나, 수억원대 채무를 남긴 채 잠적한 사례까지 확인됐다.
대지급금은 임금 체불로 생계가 어려워진 노동자를 위해 정부가 먼저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일부 임금을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이를 청구하는 제도를 말한다.
정부는 대지급금 변제금을 1년 넘게 갚지 않고 그 규모가 2천만 원 이상인 사업주의 미회수 금액과 인적 사항을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할 방침이다.
해당 사업주들은 신용정보원 규약에 따라 7년간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 금융거래나 대출 심사에 불이익을 받는다. 신용제재가 가해진 사업주들이 갚지 않은 변제금은 총 3천 868억 원에 육박한다.
사업주들이 장기간 변제를 회피하면서 기금 건전성을 해친다는 지적이 제기돼 오자 정부는 지난 2024년 8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을 통해 신용제재 제도를 도입했고, 이번에 처음 적용하게 된 것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이번에 신용제재가 가해진 사업주 가운데 다수의 부동산과 자동차를 보유한 경우도 있었다.
또 지난 2023년부터 최근까지 약 9억 원의 체불 임금을 정부에 갚지 않기도 했다. “수도권에 본사를 둔 현금수송 지원 서비스 업체는 2022년부터 현재까지 약 26억 원의 대지급금이 처리된 후, 25억 원을 변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임금체불은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절도이자 심각한 범죄”라며 “국세 체납처분 절차 적용과 신용제재를 통해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고 대지급금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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