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카카오 노조 영업이익 10% 요구···"파업 찬·반 투표서 본사 포함 5개 노조 찬성"
기사입력 2026.05.20 13:11【소비자TV】 심혜린 기자= 카카오 계열사 5개 법인에서 진행된 파업 찬반투표가 모두 가결됐다.
카카오 본사는 주요 계열사들이 이미 쟁의권을 확보한 데 이어 조합원 투표까지 찬성으로 가결되면서 카카오 노사 갈등이 심화되면서 사측에 압박 수위를 높이고 나섰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20일 카카오 5개 법인에서 진행한 파업 투표가 모두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카카오 노조는 이날 경기 성남 판교역 광장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투쟁 계획을 공유했다.
노조 측은 "5개 법인 모두 찬성으로 가결됐고 합법적인 쟁의권을 마련한 만큼 향후 투쟁 계획을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본사는 아직 조정 절차가 남아 있다. 카카오 노사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조정 기일을 오는 27일 오후 3시로 연기하기로 합의했다. 카카오페이·카카오엔터프라이즈·디케이테크인·엑스엘게임즈 등 4개 법인은 조정이 결렬돼 쟁의권을 확보했다.
서승욱 카카오지회 지회장은 이날 "쟁의 찬반 투표가 5개 법인에서 모두 이뤄졌고 가결됐다"며 "2차 조정이 결렬되면 파업 가능성에 대해서는 투쟁 계획을 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갈등은 보상 체계에서 비롯됐다. 업계에서는 노조가 지난해 카카오 영업이익의 13~15%에 달하는 성과급을 요구하면서 임금 협약이 결렬됐다는 관측도 나왔다. 다만 노조는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으로 보상하는 안은 교섭 과정에서 오간 여러 검토안 중 하나일 뿐"이라며 "교섭 결렬의 핵심 원인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회사가 최대 실적을 달성했음에도 경영진이 성과를 독점하는 구조가 문제"라며 "반복된 불성실 교섭, 일방적인 성과급 집행, 누적된 연장근로 방치 등 일방통행식 불통 경영이 갈등을 키웠다"고 주장했다.
카카오 본사의 경우 지난 18일 노동위 조정에서 조정 기일을 연기했다. 2차 조정은 오는 27일 열릴 예정이다.
아직 조정이 결론 나지 않았지만 노조는 파업 찬반 투표를 먼저 진행했다. 카카오 노조는 사측으로부터 성과급으로 영업이익의 10%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