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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혐의' 이상민 2심서 1심보다 2년 늘어...징역 9년 선고

기사입력 2026.05.1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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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TV】 정윤지 기자=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前 행정안전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징역 7년 선고받은 것보다 2년 형량이 늘었다.

     

    12일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에 대해 언론사 단전단수가 언론의 자유를 저해될 것이 자명함에도 이를 이행했으며 이는 국헌문란 목적성과 내란중요임무종사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1심과 같이 직권남용과 일부 위증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前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뒤, 당시 소방청장에게 “(경찰에서) 연락이 가면 서로 협력해서 적절한 조처를 해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혐의(내란중요임무 종사)를 유죄로 인정했다.

     

    또 지난해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의 위증 혐의 역시 대부분 유죄라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에게서 단전·단수 관련 문건을 받지 않았고, 소방청장에게 협조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증언한 부분은 허위 증언이라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소방청장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허 전 소방청장에 대해 일반적 직무권한을 갖고 있다”며 “일선 소방서에서 언론사 단전·단수와 관련한 경찰의 요청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준비태세를 갖췄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행안부 장관으로서 국민 안전과 재난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언론사 단전·단수에 협력하라는 위법한 지시를 했다”며 “그 죄책의 비난 정도가 매우 무겁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무위원으로서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파악해 대통령을 보좌하고, 필요하면 해제를 건의해야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란 범행의 실체적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증언 거부권을 포기하고 적극적으로 위증했다”며 “수사 기관에서부터 항소심까지 비상계엄을 용인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거나 자신의 법적 책임을 애써 눈감고 회피하려는 태도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1심은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 계획,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지시와 관련한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을 인정하면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은 지난달 22일 결심 공판에서 원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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