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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후] 의성군 국장 직원 '사노비' 갑질...우리가 노예인가?

기사입력 2026.03.31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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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TV】 박용수 기자= 경북 의성군청 소속의 A 국장이 평일 근무 시간에 부하 직원들을 자신의 이삿짐 운반에 동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고 세계일보가 지난 12일 보도했다.

     

    소비자TV는 세계일보가 보도 이후 경북 의성군에서 해당 공무원에 대해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31일 경북 의성군에 확인해 봤다.

     

    경북 의성군 관계자는 취재진에게 A국장이 평일 근무 시간에 부하 직원들을 사적인 이삿짐 운반에 동원했다는 사실과 관련해선 모두 인정했다.

    31일 소비자TV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27일 의성군 소속 A국장은 본인의 주거지를 이사하면서 자신이 관리·감독하는 부서 직원 6명을 호출했다.

     

    이사가 진행된 시간은 평일 근무시간 때 동원된 직원들은 공적 행정업무 대신 A국장의 집에서 이삿짐을 트럭에 나른 것으로 확인됐다.


    A국장은 연차 등 복무 결재를 올리지 않은 채 자리를 비운 사실이 드러나면서 공적 업무시간을 사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제58조(직무 이탈 금지의 의무)에 따르면 공무원은 상관의 허가 없이 직무를 이탈할 수 없으며 공적 자원과 인력을 사적인 용도로 활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돼 있다.


    의성군 관계자는 소비자TV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방공무원법 48에 따라 성실의무 위반으로 경상북도 인사위원회로부터 국장 및 과장 경징계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동원됐던 6명의 공무원도 훈계처분 받았다고 덧붙였다.

     

    의성군 감사 부서는 해당 사안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에 나서 가운데 군 관계자는 “해당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해 봐야 알겠지만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검토하고 조사 결과 사실이라면 인사심의원회를 열어 관련 법규에 따라 처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소비자연대는 “상명하복 공직 사회에서 공무원 겉만 번지르르해서는 행태가 되지 않기 위해선 갑질 문제를 일으킨 공무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제 식구 감싸기,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것은 또 다른 제2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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