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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운전자금, '11억 대출 사기' 징역형 집유 확정…의원직 상실

기사입력 2026.03.12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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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TV】 주세연 기자= 대출 사기와 허위 해명글 게시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문석(안산시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됐다.

    다만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단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은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양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배우자 서모씨에게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가 인정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양 의원 부부는 2021년 4월 대학생 자녀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처럼 꾸며 새마을금고에서 기업 운전자금 대출금 11억원을 받은 뒤 이를 서울 서초구 아파트 구매 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2024년 9월 기소됐다.

    양 의원은 22대 총선을 앞두고 해당 의혹이 제기되자 2024년 3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새마을금고를 속인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해명 글을 게시한 혐의도 받았다.

    또 총선 후보자 등록 과정에서 서초구 아파트 가액을 실거래가보다 9억6400만원 낮은 공시가격 21억5600만원으로 신고한 혐의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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