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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TV] 주세연 기자= 최근 MZ세대부터 어른까지 줄지어 사먹는 인기 디저트 ‘두바이 쫀득 쿠키’(두쫀쿠)와 관련된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정·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에 지난해 말부터 지난 1월까지 ‘두쫀쿠’ 관련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은 총 19건 보고됐다”고 밝혔다.
두쫀쿠가 본격 유행하기 시작한 지난해 11월에 첫 신고가 접수됐고 12월까지 총 8건이 접수됐고 올해 들어서는 지난달에만 11건의 신고가 발생했다.
신고 유형으로는 ‘위생 관리’와 ‘무허가 영업’이 각각 7건, ‘이물질 발견’이 2건, ‘표시 사항’이 1건, ‘기타’ 2건이었다.
‘위생 관리’ 신고의 구체적인 사례로는 ‘카페에서 제품을 구매해 보니 곰팡이인지 카카오 가루인지 구분이 안 됨’ ‘카페에서 제품을 먹고 식중독 증상이 있음’ ‘매장서 제품을 구매해 먹었는데 손톱 크기 이물이 보임’ 등이 있었다. 온라인에서 논란이 됐던 ‘카다이프 대신 소면을 썼다’는 사례도 포함됐다.
‘무면허 영업 신고’ 사례에는 ‘개인이 제품을 판매한다’ ‘가정에서 제조한 제품을 중고 판매 사이트에서 판매한다’ 등이었다.
‘이물 발견’ 신고에는 ‘제품 섭취 중 딱딱한 이물질 발견’이 있었고, ‘기타’ 사항으로는 ‘소비기한 표시가 없고 보건증, 마스크 착용 등 위생 점검이 필요하다’ 등이 있었다.
이중 집에서 두쫀쿠를 만들어 판매한 사례는 고발 조처됐다. 나머지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행정지도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이달부터 관련 디저트류를 조리·판매하는 배달음식점 등 3600여곳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발표했다.
두쫀쿠, 초콜릿케이크 등 디저트류를 전문으로 조리해 배달·판매하는 음식점과 무인 아이스크림 전문 판매점이 대상이다.
특히 두쫀쿠 재료가 주로 수입식품인 만큼 무신고 수입식품 또는 소비기한 경과 식품 보관·사용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서미화 의원은 "식약처는 변화하는 식품 유행과 트렌드를 면밀히 파악하고, 선제적인 위생 점검을 통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식품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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