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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TV】 박용수 기자= 서울시의회가 ‘공천 헌금’ 의혹과 서울 강서구청장 출마 로비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의 사직서를 수리했다.
시의회는 오늘(28일) “최호정 의장이 김경 시의원의 의원직 사직서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김 시의원은 이날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최호정 의장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지방자치법 제89조에 따라 의장으로서 김경 전 의원의 사직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당초 김 시의원은 그제(26일) 의원직을 그만두겠다는 사직서를 시의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최 의장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고, 다음 날 예정대로 윤리특별위원회가 열려 김 의원의 제명이 결정됐다.
하지만 김 의원의 제명안이 내달 24일 본회의에 의결될 때까지 약 600만 원 수준의 보수가 지급된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제기됐다.
최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중대한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김 전 의원에게 사직으로 의원직을 잃게 할 것이 아니라 의회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불명예인 제명을 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했다”며 “이에 김 전 의원이 제출한 사직을 허가하지 않고 서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논의 결과를 지켜봤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리특위는 여야 구분없이 만장일치로 김 전 의원의 제명을 결제했다”며 “이미 드러난 사안만으로도 김 전 의원의 행위는 의원으로서 품위유지와 청렴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했다는 것이 공통된 인식”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 전 의원에게 단 하루라도 더 시민의 대표 자격을 허용할 수 없고 의정활동비 등의 이름으로 단 한 푼의 세금이라도 지급돼서는 안 된다고 판단해 사직서를 수리했다”며 “비록 형식은 사직 처리에 따라 퇴직일지라도 그 실질은 제명 처분에 따른 징계 퇴직임을 시민들께서 분명히 지켜봤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 달 24일로 예정된 본회의를 기다리는 것보다 하루라도 빨리 신속하게 의원직을 박탈하는 것이 시민의 요구에 더 부합하는 것이라 판단해 사직서를 처리했다”며 “시민의 신뢰를 배반한 김 전 의원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속죄는 공천과 연관된 금품 거래와 의원으로서 직위를 남용한 것 등에 대해 하나의 숨김 없이 진실을 그대로 밝히고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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